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의2조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12-3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각군참모총장이이상제5의2조일반군무원인사정책인사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