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의3조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국방부 산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군 장려금 반납재심사 청구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국방부 인사기획관반납 연기반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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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ㆍ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
2.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⑥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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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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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는 국방부 산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 장려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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