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2.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3.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
5.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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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 함께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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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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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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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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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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