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개정 2014.5.21,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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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 함께 인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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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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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누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법령의 규정체계와 함께 이하에서 살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11435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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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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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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