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뿌리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