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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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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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④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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