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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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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