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1.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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