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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