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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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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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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