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대통령령권한산업통상부장관일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행정기관중소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