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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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
위임 조문 · 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뿌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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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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