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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