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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