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기본계획뿌리산업진흥뿌리기술촉진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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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8.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0.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뿌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부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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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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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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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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