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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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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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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