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정부는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에 있어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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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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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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