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 제8조 ·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9조 ·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제10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1조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 제12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제13조 ·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 제14조 ·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제15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6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 제17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18조 ·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 제19조 ·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 제20조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 제21조 · 특화단지의 지원
- 제22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 제23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 제24조 ·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제25조 ·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 제26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27조 · 금융 및 세제지원 등
- 제2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9조 · 과태료
- 제14의2조 · 뿌리기업의 확인
- 제14의3조 ·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 제16의2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