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8. 제8조 ·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9. 제9조 ·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10. 제10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12. 제12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13. 제13조 ·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14. 제14조 ·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15. 제15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16. 제16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17. 제17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18. 제18조 ·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19. 제19조 ·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20. 제20조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21. 제21조 · 특화단지의 지원
  22. 제22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23. 제23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24. 제24조 ·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5. 제25조 ·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26. 제26조 · 국제협력의 추진
  27. 제27조 · 금융 및 세제지원 등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14의2조 · 뿌리기업의 확인
  31. 제14의3조 ·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32. 제16의2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