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뿌리기업뿌리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선정뿌리기술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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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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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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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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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