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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