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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