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7의2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의료법치매상담전화센터치매환자정보제공상담치매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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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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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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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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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치매관리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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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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