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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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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