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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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서류의 열람 등제39조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제40조 · 권한의 위임제41조 · 비밀누설금지제42조 · 「도시개발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2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벌칙제44조 · 양벌규정제4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