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공동활용체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기관참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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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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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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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