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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난민법 · 제29조

난민법 제29조 ·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난민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난민신청자 면담
2.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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