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난민신청자 면담
2.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난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