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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