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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난민법 · 제32조

난민법 제32조 · 기초생활보장

난민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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