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난민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12-20 공포2016-12-2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강제송환의 금지
  4. 제4조 · 다른 법률의 적용
  5. 제5조 · 난민인정 신청
  6. 제6조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7. 제7조 ·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8. 제8조 · 난민인정 심사
  9. 제9조 ·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10. 제10조 · 사실조사
  11. 제11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12. 제12조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 제13조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14. 제14조 · 통역
  15. 제15조 ·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16. 제16조 · 자료 등의 열람·복사
  17. 제17조 ·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18. 제18조 · 난민의 인정 등
  19. 제19조 · 난민인정의 제한
  20. 제20조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21. 제21조 · 이의신청
  22. 제22조 ·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23. 제23조 · 심리의 비공개
  24. 제24조 ·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25. 제25조 ·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6. 제26조 · 위원의 임명
  27. 제27조 · 난민조사관
  28. 제28조 · 난민위원회의 운영
  29. 제29조 ·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30. 제30조 · 난민인정자의 처우
  31. 제31조 · 사회보장
  32. 제32조 · 기초생활보장
  33. 제33조 · 교육의 보장
  34. 제34조 · 사회적응교육 등
  35. 제35조 · 학력인정
  36. 제36조 · 자격인정
  37. 제37조 ·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38. 제38조 ·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39. 제39조 ·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40. 제40조 · 생계비 등 지원
  41. 제41조 · 주거시설의 지원
  42. 제42조 · 의료지원
  43. 제43조 · 교육의 보장
  44. 제44조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45. 제45조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46. 제46조 · 권한의 위임
  47. 제47조 · 벌칙
  48. 제4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