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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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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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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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2]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항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154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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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난민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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