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0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조사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난민전담공무원법무부장관난민인정법무부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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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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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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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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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난민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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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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