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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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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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여러 사건에서 그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데다가,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甲 단체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위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
본문 인용: 01154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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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0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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