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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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여러 사건에서 그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데다가,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甲 단체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위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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