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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난민법 · 제34조

난민법 제34조 · 사회적응교육 등

난민법
시행 · 2016-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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