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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제34조
난민법
제34조
· 사회적응교육 등
난민법
시행 · 2016-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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