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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