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난민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 함께 인용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조문 인용난민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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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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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요청한 시점에 관한 甲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甲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甲의 난민신청 경위가 신청 무렵 수단의 강제징집 및 내전 현황과 일부 부합하고, 甲의 난민면담 시의 진술이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난민신청에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546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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