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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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교육의 보장제34조 · 사회적응교육 등제35조 · 학력인정제36조 · 자격인정제37조 ·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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