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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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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