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쌀가공품의 원료인 벼의 공급 및 사용 현황
2.쌀가공품의 생산ㆍ유통 현황
3.쌀가공품 관련 연구개발 현황
4.쌀가공품의 수출입 현황
5.쌀가공품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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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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