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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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1.우수 쌀을 이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2.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우수 쌀 구입
2.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우수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선사업
4.그 밖에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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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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