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쌀가공품 원료인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쌀가공품의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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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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