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2.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쌀가공사업자
3.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이하 "우수 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쌀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용 쌀 구입
2.쌀가공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개선
3.「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 및 개수ㆍ보수
4.쌀가공품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 진흥
5.쌀가공품의 품질 개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6.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