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식품위생법우수 쌀쌀가공품쌀가공사업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경영개선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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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2.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쌀가공사업자
3.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이하 "우수 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쌀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용 쌀 구입
2.쌀가공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개선
3.「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 및 개수ㆍ보수
4.쌀가공품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 진흥
5.쌀가공품의 품질 개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6.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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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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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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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