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쌀가공산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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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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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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