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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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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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1. 시설과 설비 가. 강의실: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나. 실습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 1개 이상 다. 화장실: 남녀를 구분하되,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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