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경비쌀가공산업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발ㆍ제공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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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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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