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세계화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세계화 촉진 등쌀가공품세계화사업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박람회ㆍ전시판매전판매점ㆍ체험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법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쌀가공품 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국내외 쌀가공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5.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 사업
6.그 밖에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