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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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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