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쌀가공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쌀가공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쌀가공품 관련 연구실적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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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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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1. 시설과 설비 가. 강의실: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나. 실습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 1개 이상 다. 화장실: 남녀를 구분하되,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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