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제3조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제9조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제11조 · 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 ·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 제13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 제14조 ·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 제15조 ·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의2조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의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의4조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의2조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제15의2조 ·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제15의3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