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편의증진보행안전국가보행안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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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4.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5.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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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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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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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