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중앙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이공무원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중앙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그 밖에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