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1.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2.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3.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6.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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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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