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 제5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 제8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 제9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 제10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 제11조 ·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 제12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4조
- 제15조 · 관련 자료의 제출
- 제16조 · 권한의 위임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 제10의2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 제16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