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5. 제5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8. 제8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9. 제9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10. 제10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11. 제11조 ·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12. 제12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13.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관련 자료의 제출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8. 제9조의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19. 제10조의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20. 제16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