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31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6조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 제7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 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 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 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 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제13조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제14조
- 제15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제18조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의2조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 제9의2조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제10의2조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 제11의2조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 제11의3조 ·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 제18의2조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 제18의3조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 제18의4조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 제18의5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의3조 · 규제의 재검토